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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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납입 증명서 작성안내

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합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복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교복비 납입 증명서 작성법

1 '신청인'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교복구입명세'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4 품목란에 동복교복 혹은 하복교복 기재 '수량' 란에 1set로 기재하시어 카드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기재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셨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다운로드

※ 금일 주문 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 상담가능시간 : 오전 10:00 ~ 오후 5:00

※24시간 챗봇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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